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16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자가용 차량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불법 영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같은 전과나 폭행과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기사들의 경우 신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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